"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홈택스 접속하고, PDF 다운받고, 회사 시스템에 올리고... 너무 번거로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자료 제출이 훨씬 간편해지고, 회사도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난해에는 무려 7만 7천 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요.
1. 일괄제공 서비스가 뭐예요?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해주는 서비스"예요.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소화자료를 다운받고, 이걸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했어요. 마치 은행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직접 다른 곳에 제출하는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과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보내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동의"만 하면 끝이에요. 마치 은행끼리 알아서 서류를 주고받는 것처럼요.
2. 신청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 근로자 입장에서
기존 방식: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자료 조회 → PDF 다운로드 →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일괄제공 서비스: 홈택스에서 "동의" 버튼 클릭 → 끝!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따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추가로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 회사(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자료를 일일이 받아서 정리하던 업무가 확 줄어들어요. 국세청에서 한꺼번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료수집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2025년 새로워진 점
올해부터는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됐어요.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문자 인증으로도 동의할 수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편리해졌어요.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해야 할 일이 달라요.
🏢 회사가 할 일
1단계: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2단계: 근로자 명단 등록 (3가지 방법 중 선택)
-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 엑셀 서식 업로드
- 직접 입력
3단계: 자료 제공일 선택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 팁: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가 할 일
1단계: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2단계: 자료가 제공될 회사와 제공 범위 확인
3단계: "동의" 버튼 클릭 → 끝!
💡 팁: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돼요.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 없어요.
4. 2025년 일정 한눈에 보기
| 일정 | 내용 | 대상 |
|---|---|---|
| ~11월 30일 | 1차 신청 마감 | 회사 |
| 12월 1일~1월 15일 | 자료 제공 동의(확인) | 근로자 |
| ~1월 10일 | 근로자 명단 추가/수정 가능 | 회사 |
| 1월 17일 또는 20일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 국세청 → 회사 |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일괄제공 서비스로 자료를 받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은 자료만 전달할 뿐, 공제 가능 여부까지 검증해주지 않아요.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
다음 자료들은 일괄제공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아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의 자료
- 사망한 부양가족: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2025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일괄제공 대상 아님)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마찬가지로 새로 제공되는 자료 (일괄제공 대상 아님)
📝 회사 담당자가 주의할 점
-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면 안 돼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등록해야 해요.
-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명단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일괄제공 서비스는 꼭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의무가 아니에요. 기존 방식(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는 방식)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회사 상황에 따라 원하는 회사만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돼요.
Q2. 동의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Q3. 매년 동의해야 하나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돼요. 이직하거나 회사가 바뀌면 새로 동의해야 해요.
Q4.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제공되나요?
네,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돼요.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요.
Q5.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의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해주는 서비스예요.
- 뭐가 달라지나요? 근로자는 자료 업로드가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 시간이 줄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는 11월 30일까지 명단 등록, 근로자는 12월 1일~1월 15일에 동의하면 끝!
연말정산, 매년 하는 일이지만 늘 헷갈리죠.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올해는 한번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2025.11)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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