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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바뀌었다! 헷갈리는 변경 내용 쉽게 정리

"추납제도가 바뀌었다는데,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거지?"

2025년 11월 25일,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제도)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었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즉시 시행에 들어갔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뭐가 어떻게 바뀐 거야?"라고 헷갈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추납제도 개정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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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납제도가 뭐예요?

🔍 한 줄 요약

추납제도는 "과거에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예요.

추납(追納)은 '추후납부'의 줄임말이에요. 실업, 휴직, 사업 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밀린 숙제를 나중에 제출해도 인정해주는 것"과 비슷해요. 단, 최대 119개월(약 10년)까지만 추납할 수 있어요.

💡 추납이 왜 중요할까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이 많아져요. 그래서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요. 2024년 한 해에만 13.4만 명이 추납을 신청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제도예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2. 왜 바뀌게 됐을까?

이번 개정은 2026년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혁과 연결되어 있어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라요. 그런데 기존 추납제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 문제 상황 예시

• A씨: 2025년 12월에 추납 신청 → 보험료율 9% 적용
• B씨: 2026년 1월에 추납 신청 → 보험료율 9.5% 적용

A씨와 B씨는 단 한 달 차이인데, A씨는 낮은 보험료율(9%)로 내면서 높은 소득대체율(43%)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 B씨는 보험료도 더 내고 같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니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이런 "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산정기준을 바꾼 거예요.

3.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 한 줄 요약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신청한 달"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뀌었어요.

📌 변경 전후 비교

구분 현행 (변경 전) 개정 (변경 후)
보험료율
(내는 돈)
추납을 신청한 달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
(받는 돈)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 (변경 없음)

💡 쉽게 풀어볼게요

보험료율은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떼는지"를 정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데 보험료율이 9%면, 27만 원을 내는 거죠.

기존에는 "내가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12월에 신청하면 9%가 적용됐죠.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돈을 내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돼요.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1월 말이 되고, 1월의 보험료율(9.5%)이 적용되는 거예요.

4.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볼게요.

📌 A씨와 B씨의 상황

• A씨: 2025년 12월에 추납 신청 → 납부기한: 2026년 1월 말
• B씨: 2026년 1월에 추납 신청 → 납부기한: 2026년 2월 말

🔹 법 개정 전이라면?

• A씨: "신청한 달"인 12월 기준 → 보험료율 9% 적용
• B씨: "신청한 달"인 1월 기준 → 보험료율 9.5% 적용
→ 한 달 차이로 A씨가 유리해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법 개정 후에는?

• A씨: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인 1월 기준 → 보험료율 9.5% 적용
• B씨: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인 2월 기준 → 보험료율 9.5% 적용
→ 둘 다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형평성 확보!

이렇게 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어요.

5. 분할납부 시 주의할 점

⚠️ 주의

분할납부(분납)를 선택하면, 각 회차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마다 그때의 보험료율이 적용돼요. 분납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추납보험료는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최대 60회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분납 시 주의가 필요해졌어요.

📌 왜 분납 시 부담이 커질까요?

보험료율이 매년 1월에 0.5%p씩 오르거든요. 분납 기간이 길어지면 일부 회차가 다음 해 1월을 넘기게 되고, 그때마다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돼요.

💡 예시

• 2025년 12월에 60개월 분납 신청
• 1회차 납부기한: 2026년 1월 → 보험료율 9.5%
• 13회차 납부기한: 2027년 1월 → 보험료율 10%
• 25회차 납부기한: 2028년 1월 → 보험료율 10.5%
• ...(계속 인상)

이렇게 분납 회차가 늘어날수록 총 납부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여유가 된다면 일시불 납부가 유리할 수 있고, 분납을 선택한다면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좋아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11월 25일부터 즉시 시행돼요. 이날 이후 추납 신청하는 분들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Q. 이미 추납 신청한 사람도 영향을 받나요?

A. 아니요. 2025년 11월 24일 이전에 이미 신청을 완료한 분들은 기존 기준이 적용돼요.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Q. 추납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서, 과거에 납부예외 기간(실직, 휴직 등)이나 적용제외 기간(경력단절 등)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Q.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A. 최대 119개월(약 10년)까지 가능해요. 단, 향후 추납 가능 기간이 10년으로 축소되는 추가 개정이 논의 중이니 참고하세요.

Q.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추납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예를 들어 12월에 신청하면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 3줄 요약

  1. 뭐가 바뀌었나: 추납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신청한 달"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
  2. 왜 바뀌었나: 2026년 연금개혁으로 신청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3. 주의할 점: 분납 시 매년 1월마다 보험료율이 오르니, 가능하면 일시불이나 짧은 분납 기간 추천

추납제도 개정,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형평성 확보"예요. 신청 시점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함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바꾼 거죠. 추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번 변경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후납부 보험료율 연금개혁 2025개정

✍️ 작성자 노트

공식 자료, 신뢰 가능한 정보를 기준과 가능한 한 실제 사용 경험, 생활 속 고민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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